[목차]
1. 좌회전 감응 신호
2. 보행자 신호 버튼
3.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 감응신호
교통량이 많지 않은곳에 보이는 감응신호(좌회전 감응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감응신호는 도로 밑에 감지기가 있어 차량이 감지선 안에 정차하면 감지가가 차량을 인식하고 교통 상황에 맞게 좌회전 신호를 표시해 주는 시스템 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대기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고 계속 직진 신호면 켜지게 돼서 교통 흐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나 좌회전 하는 차량이 많이 없는곳에서 불필요한 신호로 대기 차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보통 도로의 경우에는 감응신호가 없기 때문에 감응신호를 처음보시는 분들은 당황 하실수 있는데요. 감응신호기가 보이면 하늘색 네모칸 안에 차를 위치시켜 신호를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차량이 감지선을 많이 벗어나거나 감응신호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보행자 신호 버튼
보행자가 많이 없는 곳의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 버튼을 만들어 보행자가 있을때 보행자 신호 버튼을 눌러 녹색불이 켜지게 만든 시스템 입니다. 좌회전 감응 신호와 비슷하게 교통 흐름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어린이나 노인 등 보행자 신호 버튼을 모르는 사람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호가 켜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안들어 왔어도 녹색불인 경우 차량이 없는 경우 교통 흐름을 고려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신호 체계 입니다. 생각보다 비보호 좌회전을 잘 모르시는 운전자 분들이 많다고 하며 헷깔려 한다고 합니다.
- 녹색불인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없어도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시 신호위반입니다.
-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반대편 녹색신호의 직진 차량과 사고시 가해차량이 된다고 합니다.
- 적색신호에 좌회전중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인적사고시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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