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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주]전동킥보드 불편신고 하는 방법, 카카오톡 or QR 코드로 간단하게신고 방법

MSB 2023. 5. 22. 10:27

전동킥보드

코로나 이후 사람 접촉이 없는 혼자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용 전동 킥보드와 대여용 전동 킥보드가 보편화 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감이 커지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신고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오늘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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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

2018년부터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중화 되면서 도로교통법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헬멧을 필수로 착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 되면서 사고나 불편 신고가 많아지고 있지만 전동 킥보드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지차체별로 불법 주정차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유킥보드-불법주차신고
출처-서울시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카카오톡에 전동 킥보드 불편신고(전주시, 정읍시, 여수시),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도록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와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기준

  • 보도중앙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 차도에 주차
  • 자전거도로에 주차
  • 횡단보도에 주차
  • 장애인 점자블록위에 주차
  • 버스 정류소 /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주차
  • 기타 안전사고가 일어날만한 곳에 주차

 

 

 

전주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방법

'전주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해줍니다.  카카오톡 신고 운영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신고할 위치와 현장사진, 불편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면 됩니다. 접수된 신고는 실시간으로 해당 킥보드 업체에 전달돼 이동조치 또는 수거조치되며 신고자는 해당업체 담당자로부터 처리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신고 중 미처리 건은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조례'에 따라 견인 대상이되며 견인료는 2만원입니다. 

 

 

서울시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

신고 홈페이지  www.seoul-pm.com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킥보드에 부착된 QR 코드를 입력합니다. 위치 확인 버튼을 눌러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줍니다. 주차위반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신고이유를 적어줍니다. 나중에 신고된 킥보드의 초치 결과를 알고 싶다면 휴대폰 뒤 번호 네자리를 입력해서 확인해줍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견인 또는 3시간 후 견인이 됩니다. 저동 킥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공유킥보드-불법주차신고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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