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쉬는 직종과 일하는 직종,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받는 수당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불리다가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리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법적 기념일로(5월 1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근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2023년 근로자의 날은
올해 근로자의 날은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근로자의 날을 쉬게 되면 토, 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쉴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분들은?
5인 이상의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노동자로 되어있어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30인, 300인이상 제한이 있었지만 점점 노동자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서 2021년부터 상시 5인이상 근무자가 있는 기업은 법적으로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ㅠㅠ 왜냐하면 이 기념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인, 군무원 사회복부요원도 공무원도 휴일은 아니지만 국군의 날에 쉬고 있다고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정상 운영), 사립유치원(휴무), 병원(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국립대 병원/대형 병원은 보통 휴무), 초등학교(정상 근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되어있어 당연히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받을 수 있으며 시급제는 2.5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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