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 국가 건강검진 2. 6대 암검진 3.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관 찾는 방법 1. 일반(국가)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직장건강검진, 영유아 검진,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 일반건강 검진 -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의 피부양자 검진주기 - 2년마다 1회 이상(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2) 암검진 위암 - 40세 이상의 남/여 - 2년마다 간암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