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해는 언제가 대체 공휴일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대체 휴일 제도란?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3조에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어린이날 / 부처님 오신 날 /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2. 명절 인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칠 때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