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과 대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보증금 기존 개정 주택 면적 85㎡ 면적 해당 사항 없음 보증금 최대 4.5억원 보증금 최대 5억원 ※대항력,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 해당 수사개시, 반환능력이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2) 피해 규모 기준 삭제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정 규정→ 삭제로 변경 되었습니다. 3) 경/공매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