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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2023년 보험료 50% 지원 소식

MSB 2023. 5. 13. 14:01

[목차]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 신고사항
  3. 지역가입자 50% 지원 
  4. 지원대상
  5. 지원내용
  6. 신청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로(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류됩니다. 

 

제외사항

① 사업장가입자
②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③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④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⑥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⑦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⑧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⑨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⑩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신고사항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지역가입자 가입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상실, 취득 등 사유가 발생 시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신고사항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한 경우 취득(소득) 신고
18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게된 경우 취득(소득) 신고
납부예외신청 중 소득이 있게된 경우 납부재개 신고

 

보험료 지원 사업 소개

2023년 신규 민생지원 제도로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납부예외자란 사업중산, 실직, 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 납부를 면제한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독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더(전화:1355)를 통해 신청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문의전화(전화:1355)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 소식

2023년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으로 기존 307,500원보다 15,680원, 5.1%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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