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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 / 안과 수술 지원 사업 알아보기 / 신청방법

MSB 2023. 6. 10. 10:03

[목차]

  1.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2. 노인 안과 수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1.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외상이나 질병으로 손상된 무릎 관절로 인해 통증, 운동 장애, 보행 장애 등 증상이 있을때 하는 수술로 변형되거나 손상된 무릎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으로 된 관절로 바꾸어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2) 지원 대상(선정기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 내용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 현금 지원(한쪽 무릎 기준)해 줍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① 서비스 신청(신청자)

  -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②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를 추천하여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 필요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서(소견서)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수술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은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4) 대상질환

①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②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③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녹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만 60세 이상의 노인,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 해당 됩니다**

 

5) 안과 검진 지원

 - 검진 항목 : 1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6) 수술비 지원

- (수술비 지원액) 1인당 본인 부담금 전액 현금 지원 

- 신청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와 산전 검사비 지원(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1회, 주사 2회 지원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에서 진단서에 기제된 경우,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7) 신청방법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hwp)와 안질환 의료지업 의료지원 신청서(hwp)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hwp
0.04MB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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