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쉬는 직종과 일하는 직종,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받는 수당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불리다가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리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법적 기념일로(5월 1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근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2023년 근로자의 날은 올해 근로자의 날은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근로자의 날을 쉬게 되면 토, 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쉴 수 있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