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건강정보

[금연 하는법]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 도와주는 지원 제도 알아보기

MSB 2023. 6. 5. 10:42

 

 

1. 보건소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대면서비스, 전화 서비스), 금연 보조제 제공(12주), 금연 교육 6개월 동안 금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모두

서비스 내용 : 금연 교육, 금연상담 서비스, CO 또는 코티닌 측정, 금연보조제 및 금연홍보물 제공(6개월)

제공기관 : 전국보건소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요금액 : 무료

신청절차 :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

 

 

 

 

진행절차

1)금연클리닉 등록(1차 상담)

생활습관, 니코틴 의존도, CO측정 등 흡연력 평가, 금연의지 확인 및 금연방법 결정

2)금연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금연시작일~6개월)

총 9차상담 기준으로 전화 혹은 방문 상담, 흡연과 건강위험성, 금연보조제 제공,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3)추후관리(금연시작 6개월~12개월)

6개월간 전화, 문자, 이메일 서비스

 

 

 

2. 금연캠프

1) 전문치료형

대상 : 개인(장기, 고도 흡연자)

서비스 내용 : 4박 5일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등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간 사후관리

제공기관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이용기간 : 센터별 확인 필요

이용금액 : 참가미 10만원, 캠프수료 후 인센티브 제공

신청절차 : 온/오프라인 접수(온라인 접수 후 3일 이내에 상담사 연락)

 

2)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 서비스

대상 : 개인(금연필요자, 만성질환자)

서비스 내용 :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금연동기 강화,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간 사후관리

제공기관 : 전국 17개 지역 금연 지원센터

이용기간 : 연중 계속

이용금액 : 무료

신청절차 : 오프라인(방문/전화) 접수, 신청 17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만 가능

 

진행절차(치료형/입원형)

출처-금연두드림 홈페이지

 

 

 

 

3.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대상

1) 위기청소년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만 9세~24세) 단체 및 시설(5인이상)

2) 여성 : 흡연률이 높은 여성 사업장, 단체(5-20인)

3) 장애인 : 장애인 단체, 기관 등(5~20인)

4)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5~20인)

5)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서비스 내용 

보건소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률이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금연상담(대면/전화) 등 6개월간 금연 프로그램 제공

제공기관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이용기간 : 연중계속

이용금액 : 무료

신청절차 : 온/ 오프라인 

진행절차

출처-금연두드림

 

4. 금연상담 프로그램

전화 1544-9030

이용기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9시~오후6시

상담서비스 :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정보 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제공기관 : 금연상담전화(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5. 병의원 금연치료 

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서비스 내용 :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진료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3회차부터 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전액 무료)

이용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예약 필요)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한 뒤 신청하면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5. 군의경 금연서비스

대상 : 대한민국 군인(부대단위)

서비스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 전문 금연상담 및 금연 보조제 제공

제공기관 : 한국건강관리 협회

이용기관 : 연중

신청절차 : 국방부를 통해 부대 단위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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