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유치원 학비제도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지원대상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지원내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국/공립 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만 5세 | 2017.1.1~12.31 | 10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만 4세 | 2018.1.1~12.31 | ||||
만 3세 | 2019.1.1~12.31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7.1.1~2020.2.29 | 50,000원 | 70,000원 |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1) 자격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2) 지원액 : 월 최대 200,000원
- 학부모 부담금(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특성화 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조건 유의사항
1)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2)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3세 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3)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유아학비(유치원)-보육료(어린이집)-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
5)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 → 유치원 입금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원 제외 사항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2)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받고 있는 유아
3)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4)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
1)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로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
변경신청일 15일 전/후 다르며 1) 15일 이내는 양육수당: 해당 월은 미지원이며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됨.
2)16일 이후는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며 유아학비는 익일 1일부터 지원됨.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
변경신청일 15일 전/후 다르며 1) 15일 이내에는 유아학비는 해당 월 미지원되며 양육수당은 해당 월 전액 지원됨.
2) 16일 이후로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양육수당은 해당 월 미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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